2008-05-21 설치목적 설치목적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