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08-05-21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