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세정·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조직 조직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