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