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 운영 회의 운영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