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05-21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