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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장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지정 및 취소"@ko , "제3조(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n ② 제1항의 신용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 지점의 모든 금리스왑거래 관련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경우 본점의 신용등급을 국내지점의 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n ③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금리스왑 대상기관 희망자는 기획재정부에 첨부 2의 서식에 의한 금리스왑거래관련 신청서,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 ④ 기획재정부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체 금리스왑 대상기관 수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ko ;
ldp:articleName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지정 및 취소"@ko ,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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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ko ,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지정 및 취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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