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n ②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도 지정 취소 이전의 금리스왑거래는 유효하다.\n 1. 금리스왑 대상기관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n 2.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후 거래실적이 저조한 경우 \n 3.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n 4. 허위보고한 경우 \n ③ 제2항에 의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된 금융기관 중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로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ko . . . "2008-08-04"^^ . .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ko . . . .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