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본계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과 첨부 3의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관련 기본계약 체결 후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상호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기본계약의 체결 2008-08-04 기본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