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쟁입찰 결과의 통보) ⓛ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응찰한 금리스왑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낙찰통보를 받은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첨부 4의 금리스왑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경쟁입찰 결과의 통보 2008-08-04 경쟁입찰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