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제2절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 실시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 실시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 실시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제13조(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 실적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중 거래상대방(이하 "지명거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