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명거래의 실시방법) ① 기획재정부는 거래발효일 전에 각 지명거래 대상기관에게 금리스왑 거래규모, 거래발효일, 금리스왑대상 금리, 이자지급 주기, 제15조제2항에 의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 등을 첨부 5의 양식으로 개별 통보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이 변동하는 경우 통보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n ② 지명거래 대상기관이 첨부 6의 양식으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첨부 6-1의 양식으로 승인 통보를 함으로써 지명에 의해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n ③ 기획재정부가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를 사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명거래대상기관이 첨부 7의 양식에 따라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ko . . . . . "지명거래의 실시방법"@ko . "2008-08-04"^^ . "지명거래의 실시방법"@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