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ko . . . . . . "제15조(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 ①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의 거래발효일은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통보한 날로 한다.\n ② 기획재정부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를 거래발효일 직전영업일의 ‘유사만기 고정금리부 국고채의 발행시 낙찰금리’ 또는 ‘최종호가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 11:30분 발표)’ 중 선정한다.\n ③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되고 기준금리가 확정된 경우 지명거래 대상기관은 첨부 4의 금리스왑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 . . "2008-08-04"^^ . "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