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담보 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 2008-08-04 담보 제18조(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 ①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적격 담보는 원화표시 대한민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한다. 담보 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