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ko . "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ko . . . . "2008-08-04"^^ . "제19조(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 ① 담보금액은 원칙적으로 금리스왑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1.5%, 1년 초과 3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3.5%, 3년 초과 5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6.0%, 5년 초과 10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8.5%로 한다. \n ② 담보로 제공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평가는 액면금액으로 한다.\n ③ 원금대비 담보금액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담보가치 평가방식을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시 또는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통보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