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제20조(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①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발효일 16시 30분까지 담보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는 담보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담보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의 담보에 대해서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 설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④ 담보설정에 실패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를 해지함을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