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ko . . . . "제7장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ko . "제21조(사무처리 및 기관) 본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n 1. 기획재정부\n 가.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취소 및 감독 관리\n 나. 금리스왑거래 실시 계획 수립 \n 다. 낙찰물량, 낙찰금리 결정,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각 기관별 물량 및 거래조건 결정 등 금리스왑거래 실시 \n 2. 한국은행\n 가.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 체결\n 나. 금리스왑거래 입찰 및 지명거래 관련 사무\n 다. 금리스왑거래 거래확인 관련 사무\n 라. 이자 교환 \n 마. 담보물 관리\n 바. 기타 기획재정부가 위임하는 금리스왑관련 행정 업무"@ko . "사무처리 및 기관"@ko . "2008-08-04"^^ .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ko . . "사무처리 및 기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