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 제7장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 제21조(사무처리 및 기관) 본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 가.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취소 및 감독 관리 나. 금리스왑거래 실시 계획 수립 다. 낙찰물량, 낙찰금리 결정,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각 기관별 물량 및 거래조건 결정 등 금리스왑거래 실시 2. 한국은행 가.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 체결 나. 금리스왑거래 입찰 및 지명거래 관련 사무 다. 금리스왑거래 거래확인 관련 사무 라. 이자 교환 마. 담보물 관리 바. 기타 기획재정부가 위임하는 금리스왑관련 행정 업무 사무처리 및 기관 2008-08-04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 사무처리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