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제정 헌장의 제정 2014-02-13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