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n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n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수렴\n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n 3. 헌장 공포 및 시행"@ko .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ko . .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ko . "201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