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2. 관보게재 3. 언론매체 활용 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02-13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의 공표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