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ko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n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n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④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ko . . "201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