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ko . . "2014-02-17"^^ . "교육대상자의 요건"@ko . "교육대상자의 요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