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2014-02-17 교육대상자의 요건 교육대상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