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