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정원"@ko . . . . "교육생 정원"@ko . . . . . "2014-02-17"^^ . "제4조(교육생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