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정원 교육생 정원 2014-02-17 제4조(교육생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