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과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능별·부문별로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n ② 분과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ko . . "분과심의회"@ko . . . . "2014-02-21"^^ . "분과심의회"@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