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심의회 운영 2014-02-21 심의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