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효과 심의효과 제8조(심의효과) ①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