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 분임예산집행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