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