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의 공표 및 홍보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