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 기한"@ko .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7일 까지로 한다."@ko . . "재검토 기한"@ko . . . . . . "2014-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