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료의 분류 2014-03-04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자료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