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료의 관리"@ko . . "2014-03-04"^^ . . . . . .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청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n ② 청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과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농촌진흥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도서관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n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n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n ③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n 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n 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ko . . . "특수자료의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