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