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청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 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ko . .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ko .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ko . . . "2014-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