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4 통보 제7조(통보)① 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