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청장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지출 또는 긴급 파기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ko . "비상시 자료보호"@ko . . "비상시 자료보호"@ko . . . . . "2014-03-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