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4-02-26"^^ .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기획재정담당관\n 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n 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n 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n 5.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n 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n 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n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②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ko . "구성"@ko .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