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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기획재정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기획재정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n 4. 기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n 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n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n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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