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직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이 훈령을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