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n ④ 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ko . . "2014-02-28"^^ .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ko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