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3.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3. 06. 03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ko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