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n ○ 기술개발투자비율\n\n┌────┬───┬───┬───┬───┬───┬───┬───┐\n│해당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n├────┼───┼───┼───┼───┼───┼───┼───┤\n│평균비율│6.27 │3.86 │5.10 │4.34 │4.07 │2.82 │1.60 │\n└────┴───┴───┴───┴───┴───┴───┴───┘\n\n\n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n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n@ko" . . . "2014-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