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Ⅰ. 총 칙\n1. 목 적\n ㅇ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공무원 교육훈련업무처리 지침 제2장(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n \n2. 근 거\n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n \n3. 적용범위\n ㅇ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n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n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n\n \n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n1. 목적\n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n \n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n 가. 근거법령\n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n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n 나. 적용대상\n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n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n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n \n3. 제도운영 기본방향\n ㅇ「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n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n\n \n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n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n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n\n\n┌───────────────────────────────────────────────────────┐\n│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n│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 │\n│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n│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n│ ㅇ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n│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n│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 │\n│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 │\n│(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n│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n│ ㅇ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n│“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n│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n│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n│ ㅇ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n│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n│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n│ 《예 시》 근무기간이 ’09년도 6개월 10일, ’10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 │\n│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n│ │\n│ │\n│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80시간(일반직 4급 이하 기준) │\n│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n│□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n│ ㅇ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 │\n│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n│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n│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n│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n│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n│제외 │\n│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n│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n│ ㅇ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 │\n│하여 필요 교육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n│시 반영함 │\n│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n│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n│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 │\n│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 │\n│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n│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 │\n│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n│ 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 │\n│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n│반영할 수 있음 │\n│ * (예) 직종개편 이후 바로 승진심사하는 경우 │\n│□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n│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 │\n│훈련으로 봄 │\n│ │\n└───────────────────────────────────────────────────────┘\n\n\n\n \n [ 예 시 ] \n┌─ ─────────────────────────────────┒\n│ ┃\n│ ┃\n│??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복귀자와 전입자 교육시간 산정 ┃\n│ ㅇ 일반직 ┃\n│ (근무월 / 12월) * 80시간 = ┃\n│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80시간을 곱함 ┃\n│ * 부처지정학습은 소수점 이하 버림 ┃\n│예) 5.25자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 ┃\n│ 6월~12월(7개월 근무, 5월은 15일 미만 근무이므로 제외) ┃\n│ - 교육이수시간 : (7월 / 12월) * 80시간 = (0.58→0.6) * 80 = 48시간 ┃\n│ - 부처지정학습 : 48 * 0.4 = 19.2시간 → 19시간 (소수점이하 버림) ┃\n│ ┃\n│ㅇ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 ┃\n│ (근무월 / 12월) * 50시간 = ┃\n│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50시간을 곱함 ┃\n│ * 부처지정학습은 소수점 이하 버림 ┃\n│예) 9.16자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 ┃\n│ 1월~9월(9개월 근무, 9월은 15일 이상 근무이므로 포함) ┃\n│ - 교육이수시간 : (9월 / 12월) * 50시간 = (0.75→0.8) * 50 = 40시간 ┃\n│ - 부처지정학습: 40 * 0.4 = 16시간 ┃\n│ ※ 전입자도 동일함 ┃\n│ ┃\n│ㅇ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일반직 전직 직원 ┃\n│ * 전직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의 연간 상시학습 시간 ┃\n│예) 8.12자 일반직 전환 직원, ┃\n│ ㅇ 관리운영직근무 : 1월~7월(7개월 근무, 8월은 15일 미만 근무 이므로 제외) ┃\n│ ㅇ 일반직근무 : 8월~12월(5개월 근무) ┃\n│ [(7월 / 12월) * 50시간] + [(5월 / 12월) * 80시간] = 62시간 ┃\n│ 부처지정학습 : 62 * 0.4 = 24.8시간 → 24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n┕━━━━━━━━━━━━━━━━━━━━━━━━━━━━━━━━━━━━━━━┛\n\n\n\n\n\n\n\n\n\n\n\n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n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n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n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9)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n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n ㅇ 문화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n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n 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n\n┏━━┯━━━━━━━━━━━━━━━━━━━━━━━━━━━━━━┓\n┃구분│일반직 ┃\n┃ ├───────┬──────────────────────┨\n┃ │복수직 4급이하│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기존 기능직)┃\n┃ │(연구직 포함) ├─────────┬────────────┨\n┃ │ │사무운영직렬 │기타 ┃\n┃ │ │(기존 사무실무원) │ ┃\n┠──┼───────┼─────────┼────────────┨\n┃시간│80 │50 │30 ┃\n┗━━┷━━━━━━━┷━━━━━━━━━┷━━━━━━━━━━━━┛\n\n\n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n ㅇ 감사담당자의 감사교육 의무화(공공감사에관한법률)\n 감사담당자의 전문가적 역량확충을 위해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내·외부강의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부처지정학습)\n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n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n ㅇ 문화재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운영하며 ‘부처지정학습’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n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n\n\n \n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n┌─ ──────────────────────────────┐\n│ │\n│ │\n│?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n│ │\n│? 교육 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n│ │\n│? 대상 교육훈련 │\n│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n│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n│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n│? 대상 분야 * 매년도 교육훈련계획 참조 │\n│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 │\n│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n│ - 직무역량 향상 │\n│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n│ - 특수직무역량 향상 (청 특성,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n│ │\n│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 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가능하며, 교육주제(내용), │\n│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 │\n│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n│ │\n│? 학사관리 요건 │\n│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n│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n│?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n│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n│ - 제한 : 이수 연도 문화재청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n│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n│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n└──────────────────────────────────────────────┘\n\n\n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n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n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n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n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n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n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n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n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n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n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n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n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n\n┌──────────────────────┬───────────────────────────┐\n│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n├──────────────────────┼───────────────────────────┤\n│?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 │\n│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의 추천·실적확인 등 │\n│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n│?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n│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임용권 위임에 따 │\n│ │름) │\n└──────────────────────┴───────────────────────────┘\n\n\n * 교육훈련실적 입력 주체\n -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고위공무원단 이상일 경우’ 직접 입력\n - 본청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4급 또는 5급일 경우 교육 담당부서에서 입력(교육훈련실적을 교육담당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 [증빙서류 첨부])\n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n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n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n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n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n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n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n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함\n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n ㅇ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n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n \n5. 행정사항\n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보존정책과장과,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궁능문화재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n - 보존정책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궁능문화재과장은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n@ko" . . . . . . "201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