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