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201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