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 2014-03-21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